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아닌 임직원의 주식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은 늘어나고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기간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하고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12개 법안이 수정됐다.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을 제외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은 현행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조정했다. 종신형의 경우 보증기간을 조정해도 조세회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은 보완했다. 당초 월납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6개월 이내의 보험료 선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기간에 대한 규정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물납을 금지했던 연부연납제도는 첫 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 수준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대상에 '혁신형 개량신약'을 추가했다. 이를 개발하면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을 변경할 때 계약기간의 기산일 적용을 당초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에서 '체결되는 계약분'으로 수정했다.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 시기는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CP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표자가 서명을 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정방법 규정도 보완했다.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요건을 충족 확인하는 절차를 당초보다 강화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규정에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을 추가해 세후영업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044-215-4163), 소득세제과(4153), 법인세제과(4172), 조세특례제도과(4132), 재산세제과(42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