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4일(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이 총 2,411억원을 신청(기간 : 1~3년)하였으며, 이 중 67개 법인(85개교) 1,725억원이 승인*(기간 : 1~3년)되었다.
* 1년(‘12) 승인교(47개교)는 565억원, 3년(‘12∼‘14) 승인교(38개교)는 1,160억원 승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학교법인의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학교회계 부실 초래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법인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2년 1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학교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받아 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평가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학교부담액을 최종 승인하였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 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괄) 신청금액(98개교 2,411억원)의 71.5%인 1,725억원을 승인하였고, 28.5%인 686억원은 미승인하였다.
(소재지별) 수도권에 비하여 지역대학의 신청비율(64.3%)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승인비율(87.3%)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규모별) 승인결과 5천명~1만명 미만교(26개교)의 승인비율(96.3%)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도입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 및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법정부담금 : 사학연금(교원 : 본인50%, 법인30%, 국가20%ㆍ직원 : 본인50%, 법인50%), 건강보험(본인50%, 법인 30%, 국가20%), 고용(실업급여 : 본인50%, 법인50%)ㆍ산재보험(법인100%), 국민연금(본인50%, 법인 50%)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의 대학운영경비(법정부담금 등 법인전입금) 부담의무이행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에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을 반영하고, 지침 통보 등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였는 바, ‘10회계연도 대비 ’11회계연도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3%(415억원) 감소하고, 미부담교는 18교로 전년(38개교) 대비 52.6% 감소하였으며,
‘11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대학부담금은 1,818억원이나, 이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에 따라 ‘12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대학부담금은 1,317억원*으로 501억원 감소(약 27.6%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학 부담으로 편성한 최종 추경예산 1,738억원 - 학교부담 미승인으로 인한 학교법인 부담 421억원(‘12년 승인 신청액 1,362억원- 승인액 941억원)=1,317억원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예·결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이행실태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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