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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징병검사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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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04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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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4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중 징병검사 연기가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2013년도 징병검사를 지난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6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변경·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하여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에게 바로 이동, 기본검사 결과 확인과 본인 면담 등을 통한 검진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로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각 과목 신체검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수검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징병검사결과 면제대상, 판정곤란 등의 경우에는 재확인 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한다.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하여 전국 각 지방병무(지)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특히, 중앙신체검사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21일 서울에서 대구혁신도시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금년부터는 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 시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처분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거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 된다.

 

금년도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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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병무청

 

장기간(4년) 미입영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8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2년도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혈압, 시력측정은 물론 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하는 데 그 검사결과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신체등위를 정확히 판정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즉, 의료환경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한편 신종수법의 병역면탈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징병검사대상자 편의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 동안 개선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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