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 신혼부부 가정 : 2008. 1. 1 ~ 2013. 10.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 1. 1 ~ 2012. 12. 31(출생연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전세금액 1억원 이하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00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2%(최대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월1일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신혼부부 가정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도의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준 자녀출산 가정에도 지원됨에 따라 결혼 촉진과 더불어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