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제재 대상 개인ㆍ단체 및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상의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ㆍ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3.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하여,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