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주민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철원군의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친화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고성군의 「접경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약 2주간 ...
이달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12.12.3)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내주(1.14)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