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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200해리 밖 대륙붕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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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7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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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6일(뉴욕시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우리의 권원이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 남측한계선을 대륙붕한계선으로 설정한 “예비정보”를 '09.5.12(일) 우선 유엔에 제출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정식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자 금번에 정식정보를 제출하게 되었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제도
-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를 설정코자 하는 연안국이 ①대략적인 대륙붕 외측한계, ②제출 준비현황, ③향후 정식정보 제출 계획 등을 우선 제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한계 정보제출 의무를 충족하게 하는 제도(단, 연안국은 이후 언제라도 정식정보를 제출할 권한 보유)

그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해양과학·국제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권원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공식을 적용하여 우리의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였다.

※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a)(ii))

-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 (a)(ii) 대륙사면의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다만, 금번 정식정보 제출을 통한 우리측의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 주장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이며,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우리측의 금번 제출 정보에 대한 CLCS내 관련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회담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CLCS 관련 규정상 우리측 문서제출에 대해 관련국의 분쟁 주장 시 CLCS의 심사 불가(단, 관련국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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