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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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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1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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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②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하면서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하였다.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하였다.
 
 ④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였다.
 
  * 현행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비교
 
  (검측감리)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법령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시공감리) “검측감리” + 품질관리 등 기술지도
  (책임감리) “시공감리” + 발주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관련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그 밖에도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대폭 개선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법 개정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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