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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근저당 설정비, 소송 없이 반환 추진한다”
  • 최훤
  • 등록 2012-12-0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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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백만 대상자의 무차별 소송 전개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켜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익찾기 운동 사례 중 하나로, 금융계 안팎을 비롯하여 대다수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아 왔던 ‘근저당 설정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동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비자운동사상 초유의 일인 10조 원대의 대규모 금융소비자 공동소송을 기획하고 소를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약칭 ‘금소원’, www.fica.kr)의 조남희 대표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예상됐던 판결”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설정비용 소송에서는 더 진전된 판결을 아울러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 동안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등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설정비용 반환 소비자 공동소송을 이슈화하고 기획 및 소를 제기한 조 대표는, 그 근본 취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 1차 판결 후에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냉철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패소한 측에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거듭하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발생하는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문제이지만, 상호 이해증진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법정 공방으로 금융 주체간 대립의 골만 깊어지게 되어 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온 국민이 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공동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감안할 때, 소송이 아닌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대안으로 “‘선 조정, 후 소송’이라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금융사들도 호응하고 있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시 설정비 등을 부담하여 추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든 대출자들은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 전화 1688-5869)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 사전 조정 및 소송 참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한 후, 자동 출력되는 서류와 함께 설정비용 부담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금소원은 금융사별로 분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하게 배상한다는 금융사별 사전 약정을 한 후, 해당 금융사로 서류를 인도, 확인·승락 후, 소송 없이 설정비를 반환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없이 조정을 통해 지급, 반환 받는 경우의 예상 흐름>
조정신청서 접수(홈페이지, 우편) → 신청서 분류 등 작업 → 해당 금융사에 서류 인도 → 확인 및 승락 → 지급·반환

이는 1차 소송 결과가 난 상태에서, 소모적인 수 십만 명 이상의 추가 소송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개별단체들의 비정상적 소비자소송 행태와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향후 건전한 소비자 권익찾기 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1차 소송결과와 동일한 보상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 진행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소원이 제시한 ‘선 조정, 후 소송’ 방안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소송을 하는 경우의 예상 흐름>
소송 신청서 접수 → 소송서류 확인 및 보완 → 법무법인에 소송서류 이관 → 소장작성 →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 재판절차(지법-고법-대법원)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현실적으로 잠재적 소송 대상자 수가 2백만 명 이상이 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을 소비자단체, 법무법인, 기관, 개인 등이 무차별적 진행하게 된다면, 소비자 공동소송 본연의 순기능 보다는 자칫 소송 만능주의로 변질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추가소송의 진행은 가능한 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입장이다.

금소원의 이화선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지금 진행 중인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 비전을 위한 차원에서 ‘무엇’을 위한 것 못지 않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감안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대안인 만큼, 금융소비자는 물론이고 각 금융 주체 간에 양보와 조정의 미학을 발휘한다면, 실질적으로도 소송 이상의 기대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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