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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21일부터 접수 시작
  • 최훤
  • 등록 2012-11-22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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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상 부재자신고 포함, 보궐선거 경산시장 등 4곳 실시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를 11.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12. 19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자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 52개소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상부재자 신고는 부재자 신고기간(11.21~25)과 동일하며 부재자신고기간에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시·군청에 신고하고, 투표는 선상투표기간에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를 이용,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부재자신고는 늦어도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돼야 하는 만큼 송부기간이나 도착시간을 감안, 미리 신고서를 작성, 가급적 부재자신고 만료일 전일(11.24)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재자투표용지는 12월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12월 19일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보궐선거 지역으로 경산시장, 기초의원 3(예천 가·다, 봉화 다)곳 등 4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하반기 보궐선거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 이내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12월 19일에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 사무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라 진행되므로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투표기간, 후보자 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대통령선거 일정과 같다.

아울러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가 선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은 각각 다르다. 대통령 선거는 백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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