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의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을 확정,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이 허가·승인됐다.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UN은 특정물질의 생산·사용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를 채택, 지난 89년 1월부터 발효중이다.
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 할론을 포함한 총 96개 특정물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우리나라 포함)을 구분, 생산 및 소비감축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2월 의정서에 가입(2003년 현재 184개국 가입)했으며, 그 이행을 위해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 특정물질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제36차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지난 19일 확정한 내년도 특정물질 배정은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 준수를 위해 심의회가 마련한 ′특정물질의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정서 ′부속서 A물질′인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을 전년대비 각각 8.4%, 9.9% 감축한 7천192톤(ODP)을 배정하고 의정서 ′부속서 B물질′의 경우, 1,1,1-TCE(메틸클로로포름)는 전년대비 16.4% 감축한 429톤을, 사염화탄소는 배정 요구량이 내년 소비한도량 154톤보다 적어 요구 전량을 배정했다.
산자부 생물화학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92년 이후 의정서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산정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해 감축목표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정물질의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대체물질기술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는 산자부 생활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를 비롯 재경·외통·과기·행자 등 관계부처와 생산·수입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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