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2년 6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2년 12월물(KTB3F1212), 5년국채선물 2012년 12월물(KTB5F1212)과 10년국채선물 2012년 12월물(KTB10F1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그림과 같이 지정함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임
*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하여야 하나, 발행조건의 차이 등에 의한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가상채권(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5%)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이러한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고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함
문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 금융파생운영팀 우창하 051-662-2858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