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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맹장수술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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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05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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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7개 수술 :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 :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 다태아 임산부 : 연간 약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금년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 포괄수가제 확대 : 연간 750천명, 100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12. 7. 1일부터는 병의원급, ’13. 7.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병원·약국찾기 → 특수병원 → 질병군(DRG) 적용병원)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 → 특정 분야별 찾기 → 질병군(DRG) 적용병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3. 7.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02년부터 ’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

’13. 7. 1일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 75세 이상의 완전틀니 보험적용 : ’12년 27천명,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1인당 평균 204천원 본인부담 경감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률 : 희귀난치성질환자 50% → 20%, 만성질환자 50% → 30%

이에 ’12년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 (적용수가) 완전틀니 975,374원(의원급) 적용
* (소요재정) ‘12년 약 19억원 소요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02-202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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