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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분담금’ 공개안하면 뉴타운·재개발 못한다
  • jihee01
  • 등록 2012-05-30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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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대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5/21~6/8일 총288개 구역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 집중 점검>

서울시는 지난 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한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 중 아직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60개 구역은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외되는 160개 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이 해당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1/5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공개해 정착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담금 공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해당 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전국 최초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추진위 단계 개략적인 분담금 정보 제공>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주민 분담금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는 구역이 있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한 후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추정분담금 공개하지 않는 구역 해당 구청장 조합설립인가 제한…사실상 사업 중단>

서울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후에도 분담금 미공개 정비구역 고발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 후, 일정기간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물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월 말~5월 초 5일간 추진위·조합 및 정비업체, 공무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진위원회·조합의 분담금 공개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개발·제공하고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총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과 같다.

‘추정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을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되는 사업비와 분양수입 등은 추진위원회/조합에서 해당구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위(조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은 사업추진에 따른 분담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추정하는 분담금은 최종 분담금이 아니고, 개인별 최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 양경모 02-636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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