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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할 길 열려
  • jihee01
  • 등록 2012-05-17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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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목),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고용유지 지원제도: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를 지급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공모제 방식)

 *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지 못함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함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훈련 등 사전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이에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현행 규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다.

③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된 날이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확인 또는 신고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3년의 피보험기간만 인정해왔으나,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사후 확인되었더라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였다.

④ 고용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 사무관 02-6902-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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