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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 후 수입요건 위반 사례 1조 5천억원대에 이르러
  • jihee01
  • 등록 2012-05-11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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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정기기업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1조 5천억원대의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정기기업심사제도 : 기업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수출입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수입요건 심사를 통해 국민 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특성상 사후 보완이 가능해 수입자가 통관 후에 자율적으로 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들은 수입 후 관계기관에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정기기업심사를 통해 세금 탈루여부 뿐 아니라 수입요건의 구비여부까지 확인 심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관 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적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세관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기업의 경우, 등산용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기관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b기업의 경우,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기관에 ‘성분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관세청에서 수입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뿐 아니라 수입통관 후 관계기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전기용품, 공산품 등까지 관련 법령만 해도 65개에 이른다.

* 통관단계 수입요건 확인 품목 : 35개 법령, 5,527개 품목
* 나머지는 수입통관 후에 해당기관과 세관이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

한편, 관세청은 수입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요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입요건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의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11일부터 수입요건 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수입요건 확인기법 등에 관한 세관순회 설명회를 가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통관 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용품이나 생활 안전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수입판매전에 관계기관의 안전인증 등을 받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 요건 관련 법령의 순회 설명회 대상을 수입업체 실무자까지 확대하여 불법물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세관이 수입품으로부터의 사회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유승정 사무관 042-48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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