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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시험 친서민 위주로 바꾼다
  • 양두석
  • 등록 2012-02-23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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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 대상 확대 응시수수료 면제 등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저소득층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 시험 분야에 친서민 정책을 도입한다.
 
도는 2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응시 가능했던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도 올해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실시 또는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보호받는 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친 서민 정책 의 일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이면 올해 시행되는 모든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시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 2월 2일 게시된 2012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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