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김금자·전수우진과 함께하는 스마일팀, 동구 지역 취약계층 100세대 정월대보름 나물반찬 지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김금자·전수우진과 함께하는 스마일팀은 2월 27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혜진)을 방문하여 정월대보름을 맞아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나물반찬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스마일팀은 2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조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는 즉시,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강력한 청탁등록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됐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12월 9일 경기도 내부행정포털(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을 완료한 청탁등록시스템의 추가 조치가 끝나 새해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시스템에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해야 하고 도 감사관실에서는 청탁등록사항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 및 청렴 교육 시 직원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사담당관 8008-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