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전부개정(안)과 종자산업법에 규정되어있는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안)이 ‘11.1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과 종자유통제도 등 성격이 다른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금번에 종자산업법을 분리함으로써 식물신품종 출원?등록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자산업의 육성을 본격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종자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원활히 되도록 하였으며, 종자기업의 산업화 지원과 수출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자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은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제정하면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20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으며,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특허법」상의 특허권 침해죄의 벌칙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하여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