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 록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 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유행하는 원룸 형 주택 공급의 걸림 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건의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주차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구집중이 덜 한 지역도 인구밀집지역과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며 “지자체별로 원룸 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을 자율화하면 오히려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돼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 3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형 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해양 부의 기준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운용중인 일선 시?군에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다세 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 군 형편상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지역 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규모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 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09. 2월 제도 도입 이후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09년도에는 439호에 불 과하였으나, ’10년도는 대폭 증가한 3,387호이며, ‘11.9월 현재 전년 대비 약 11,022호 (425%) 증가한 총 14,409호로써 금년 말까지는 약 2만 호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주택정책과 담당:서범석(TEL:031-800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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