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7일자로 개정 고시하였다.
녹색인증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지난‘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금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하였으며,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였다.
또한,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으며, 이와 별도로 향후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인증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10년 8월 발표한 녹색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2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汎(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인증을 통한 녹색금융 연계 및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