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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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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1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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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종합감사(3.7~3.18, 10일간) 결과, 총74건의 업무상 문제점 지적하고, 시정조치(31), 주의 등 조치(43), 재정상 3억8천4백만 원 상당액 회수 및 추징
부산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영도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감사관실 2개팀 17명과 외부 전문가(토목분야 교수), 명예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영도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가 2008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해 현지 조치한 28건을 포함, 총74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 31건을 비롯 주의 등 43건을 조치했으며, 재정상 3억8천4백만 원 상당액을 회수?추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훈계 30명, 주의조치 85명 등을 신분상 조치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해 관련 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10건을 발굴 개선토록 했고, 외부전문 감사관이 건의한 2건, 명예감사관이 건의한 2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체결된 산출내역서 비목에 포함된 한전불입금, 수도인입금, 지장전주이설비 등을 실제 사용한대로 정산해야 하나, 일부만 정산 처리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내부조명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시공한 사례가 있었다.
 
공유재산인 해안산책로 관리동 2층을 구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무허가로 3층 증축 및 2, 3층 테라스 확장 행위와 무단 점용하여 영업하였으나 변상금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일부의 지급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과소 지급분에 대해 즉시 지급토록 한 사례가 있었으며, 하수사용량 관리에 있어 계량기 점검 및 계량기 봉인 등 하수배출량 산출을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및 관리 소홀, 국민체육센터 위탁협약 부적정, 하수사용량 관리 부적정, 공사원가계산 과다 계상과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 소홀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지방세 징수, 공유재산 관리, 인.허가 부적정, 민원서류 지연처리 등 감사지적사항들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3건의 수범사례와 10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수범사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승소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등이며,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부재자 신고접수 방법 개선 △차령초과 말소등록 제도 개선 △민원업무 공백 최소화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선 △나잠업인(해녀) 복지향상 대책 강화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위한 우수기업인카드 발급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규정 확대 △시유재산의 주거용도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임산부 철분제 지원방법 개선 등이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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