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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열린아파트, 오순도순
  • 정지현
  • 등록 2011-05-09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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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거형태의 47%에 이르고 있는 공동주택의 아파트단지를 공동체로 육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관악구는 공동주택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입주민과 인근주민들, 그리고 이웃 간의 단절된 문화를 소통 시켜줄 수 있는 열린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에 개정 시행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용시설물 위주의 지원보조대상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준칙안이나 타자치구와는 달리 「악취제로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정화조의 산소주입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악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예산 3억원의 일부로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합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총 예산의 5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공동주택활성화 지원금은 사업용도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아파트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아파트 단지를 공동체로 육성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1천만 원 이내(1천만원 초과 금액은 단지 자체부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 공동명의로 신청해야하며, 공모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아파트단지에 정이 넘치는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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