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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이용하세요
  • 정지현
  • 등록 2011-03-28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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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월)부터 4월27일(수) 까지 한 달간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4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에 대해 무료로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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