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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함바' 선정 투명해진다
  • 정지현
  • 등록 2011-03-24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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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장 건설현장의 식당(함바) 선정에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이권이 개입되거나 식당이 건설사 임원의 비자금이나 탈세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 식당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건설현장식당을 실제로 이용하는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건설사 본사에서 식당 운영권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 운영권 선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이권개입,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건설현장 식당업체들은 미신고 탈세 불법영업을 해 이윤을 남기고, 이 이윤을 건설사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건설사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 이로 인해 음식 질 저하, 원산지 미표기, 환풍기 미설치 등 식품위생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이러한데도, 정작 식당을 이용하는 현장근로자들은 작업기간이 자주 바뀌고, 식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빠져있던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 공공사업 착공신고시에도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그간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식당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 건설현장식당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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