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관내 서울시 운영 불법 기피시설을 규탄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95만 고양시민의 15.4%인 15만여 명을 돌파했으며 기피시설 문제의 조기 해결과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3월2일부터 백화점 등 쇼핑센터, 전철역, 호수공원, 웨스턴 돔, 로데오거리 등 관내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두 서명운동이 본격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시설물 13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강도 조치하겠다는 최성 시장의 소신과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지난 2월24일 일부 언론에서 “고양시가 서울시를 향해 불법 환경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며 관내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광고물 등 관리법상 비영리 목적의 특별한 경우에는 광고물 설치 허가나 신고, 광고물 금지 또는 제한 등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고양시가 서울시의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95만 고양시민의 요구와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다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 한 것은 법적문제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과정은 책임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은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등 없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월9일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하수고도처리(수질개선시스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실, 분뇨투입동, 녹조류제거펌프실, 농축기동 등 13개소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교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기한 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행 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대란은 모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천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95만 고양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고양시가 이미 제시한 4대 근본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 초강도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최성 고양시장의 강력한 대응 등 행보에 김문수 도지사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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