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 떡, 제과·제빵, 피자, 주류, 식염 등 67개 품목이 중점 대상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
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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