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1곳 업체 점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218곳 위반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1일부터 1.21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다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5,2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판매하거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체 등 218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내에서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다.
다류.한과류.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 3,193곳을 점검한 결과 161곳(5.0%)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이 35곳(21.9%)으로 가장 높았으며, 표시기준 위반 33곳(20.6%), 건강진단 미실시 24곳(15.0%),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14.4%), 자가품질검사 위반 21곳(13.1%), 시설기준 위반 11개소(6.9%),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5곳(3.1%), 기타 영업허가사항 변경 미신고 등 9곳(5.5%)이다.
또한, 대형할인매장 및 전통시장 등의 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2,058곳을 점검한 결과 57곳(2.7%)이 적발되었다.
식품판매업소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23개소(40.4%),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26.3%), 표시기준 위반 12곳(21.0%), 기타 건강진단 미실시 등 7곳(12.2%) 등 이었다.
특히, 금번 점검은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동점검 사실과 주요 점검내용을 관련 업체와 협회.단체 등에 사전에 통보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관리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위반업체가 전년도 대비 50%(8.0%→4.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설 명절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유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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