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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 고래관리 대폭강화
  • 변재흥
  • 등록 2011-01-03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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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1월 3일 시행
2011년 1월 3일부터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 제정한「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2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오는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금지이후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혼획.불법포획 고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물에 걸린 혼획된 고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래를 습득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매각.해체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를 도입하여 IW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위판된 고래를 매입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고래유통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래의 유통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고래 포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개정된「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제기된 국내 불법고래포획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국내 고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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