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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4시간 언제든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가능
  • 민병제
  • 등록 2010-12-15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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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한번으로 압류해제, 민원처리시간 50% 단축하여 더 빠르게~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주민들이 자동차 관련민원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24시간 언제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ARS(Audio Response System)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여 맞벌이 부부나 주중에 업무를 보기 힘든 분들은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ARS(Audio Response System)시스템 실행으로 그런 불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언제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무시간외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ARS로 연결되고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된 내용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알려주며 민원인은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언제든 편리할 때 과태료를 입금하면 된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문자로도 알려준다.
 
이로써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전화문의 폭주로 납부 문의 연결이 어려웠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해제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처리하고 가야하는데~”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이 볼멘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클릭한번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시간을 50% 단축 가능한 자동압류해제 시스템을 내년 2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민원인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내면 일일이 다 대조하여 압류해제를 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제 자동압류해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클릭한번이면 주정차 압류가 해제 되어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차량 매매 시 압류해제를 원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병관 주차관리과장은“민원인의 입장에서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체와 협의 중이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되면 구청을 방문하던 불편 해소는 물론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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