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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야생조류 피해 재발방지 특단 대책 마련
  • 장금복
  • 등록 2010-07-16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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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일산동구 사리현동에서 발생한 백로 등 야생조류의 피해와 관련하여 한 마리의 백로라도 더 살리기 위한 구조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로피해 사건은 지난 12일부터 13일 오전 사이에 동 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을 토지 소유자인 모 건설사에서 벌목을 실시하면서 100여 마리의 백로가 폐사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한편, 농지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산림법에 의한 벌목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전에 벌목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신고나 협의 등이 없었다.
 
백로 등 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ZOO ZOO동물원 건너편)의 모 건설사 소유의 전(田)으로, 느티나무, 버즘나무, 당단풍 등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던 곳이다.
 
인근 지역주민에 의하면 공릉천이 깨끗해지고 백로의 먹이인 물고기가 많아진 최근 2년 전부터 왜가리, 중백로, 황로, 해오라기 등 700여마리(추정)가 번식지로 이용해 왔다고 한다.
 
고양시 등에서의 긴급구조 실시는 고양시(환경보호과)는 지난 13일(화) 오후 2시10분경 벌목으로 인한 조류피해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출동 직후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시장의 특별지시로 환경관련 공무원(3개 구청 포함)을 비상 출동하도록 긴급 지시하고 시청 환경보호과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환경단체에도 긴급 구조를 요청하였다.
 
사고현장에 긴급 투입된 고양시공무원, 고양환경운동연합,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고양시지부 회원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단 60여명이 부상당한 조류의 구조 활동을 실시하였다.
 
구조 활동 결과 부상당한 어미 새와 어린 새 74마리를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긴급 후송하여 구호조치 하였고, 어린 조류의 생존을 위해 미꾸라지 약 25kg을 먹이로 제공하였다.
 
향후 고양시는 한 마리의 백로라도 더 살리기 위한 구조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어린 조류 등이 성장할 때까지 훼손된 서식지를 보존시키고 미꾸라지 등 먹이를 일정기간 공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로피해 사고가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행위자의 위반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백로피해 사고가 발생하자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환경보호과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백로 구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였고, 수시 현장상황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간부회의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최 시장은 백로 피해와 관련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등 전문가와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15일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고양시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조사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고양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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