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는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 3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세법은 지난 1949년 제정 이후 1961년 전부 개정된데 이어 잦은 부분개정만 있었을 뿐 그 근간에 손을 대지 못했고, 국세 관련법안들과는 달리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 지방세분야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세목수가 16개나 돼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는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을 따로 떼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의 확대, 관허사업제한의 완화, 세무조사 기간의 명확화 등이 새로 도입 · 개선됐다.
지방세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했다.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이제 통합된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 · 납부가 가능해지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면허등록세로 통합됐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지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또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 도입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일산서구 세무과는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 편의와 권익이 강화된 지방세제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는 물론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지방세전산시스템 전면개편,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시행 전 차질 없는 준비로 세정운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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