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상가번영회,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최
양주시 광적상가번영회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단위 상생 이벤트로, 광적상가번영회 상권 내 참여 매장(지역화폐 가맹점)에서 ...
평택시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중개업소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를 위해 평택시는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870여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 및 사진이 등록된 명찰을 2월부터 배부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란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고객들과 상담 및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번 실명제 시행은 그동안 관련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소 내에 등록증 및 자격증을 게시토록 하였으나,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함을 악용하여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택시에서는 실명제의 조기정착으로 불법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지식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긍심을 제고시킴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