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부자들의 변칙 상속 증여·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제한된 행정력으로 최대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점세정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사범·고소득탈세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강화해 변칙 상속·증여 차단, 국제거래 이용한 탈세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등 신고누락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 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 하여 세금 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