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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고용대란 오나
  • 이명재
  • 등록 2009-07-02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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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제한 조항 1일부터 적용
비정규직접의 고용기간 제한이 1일부터 적용되면서 앞으로 적지않은 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전날까지 법을 개정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1일부터 적용된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해고)를 통보하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동안 이같은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7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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