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등은 경작지 1만㎡ 넘어야 “직불금”지급대상,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1일 개정된「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해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이달 말 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된다.
이번에 새로 개정돼 시행되는 직불금 제도는 그동안 사회문제화 됐던 부당수령,부재지주의 편법양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요건과 대상 처벌 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제한 했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등은 1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했으며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했다.
(쌀 직불금이란? 쌀값의 등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전략작목인 쌀의 지속적인 생산 유지를 위해 쌀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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