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기간 6. 1 ~ 6. 30일까지 -
부천시는 부동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2009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토지(임야)전체 필지인 65,113필지 중 표준지 1,593필지를 제외한 63,520필지다. 이중 사유지가 52,772필지, 국유지가 10,748필지이며, 원미구가 25,325필지, 소사구가 17,611필지, 오정구가 20,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 6월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7월 30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공고한 후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한다.
시는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결정통지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원미구☎650-2541, 소사구☎340-6357, 오정구☎680-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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