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23일부터 장항동 845번지 근린공원(구. 일산문화광장)내 미니바이크 진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근린공원(구. 일산문화광장)내외에서 미니바이크를 대여 받은 시민이 광장 내에서 운행함에 따라 각종 접촉사고로 인해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국․공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비치해 전동장치를 부착한 모든 장비의 진 출입을 단속하고, 특히 사고 위험이 많은 근린공원 내 미니바이크의 진입 차단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23일부터 30일까지(7일간)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근린공원(구.일산문화광장)내에 미니바이크의 진입 단속과 함께, 공원 내의 진입이 불가함을 이용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계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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