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기관과 장사시설이 함께하는 신속한 연락체계 마련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순찬)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부정대리 발급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사망신고 전 사망사실을 확인해 즉시 사망자 인감을 보호하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사망신고는 사망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망신고까지는 해당 증명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직계.존비속에 의해서 인감증명서가 보험금 수령 및 증여, 차량명의 이전용 등으로 허위.부정발급 된 사례가 많았다. 작년에 안산시에서도 28여건이 적발돼 허위발급 받은 유족이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신고 전에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 있으나 이것은 범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에 상록구청에서는 사망자 관련 부정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방하고자 관내 병원 및 장례식장, 납골시설이 있는 부곡동 주민센터와 신속하고 정확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매장신고서를 FAX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구청(민원봉사과)으로 보내면 해당동에서 인감관리 전산망에 사망사실을 입력하고 발급금지 조치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이 사문서 위조의 범법행위에 따른 고발사건 및 가족간의 불협화음도 예방하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상록구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 받는 것은 부정발급 행위이며,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동 주민센터 민원대에 경고문을 부착해 사망자의 인감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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