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쌀에 이어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까지-
12월 22일부터 쇠고기, 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된다.대상 업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쌀, 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음식이 표시 대상이며, 쇠고기는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배추김치는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주원료인 배추가 표시 대상이며, 쌀은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 대상이다.표시 방법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종류 표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그 밖의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는 섞은 사실을 표시하면 된다.만약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따라서 시흥시는 『우리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 업소 출입구에 부착 하여 영업자에게는 책임감과 시민에게는 신뢰감으로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닥아가는 위생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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