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평소 관공서에 방문할 일이 없던 시민들도 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이젠 먼거리에 있는 발급처로 차비를 들여가며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PC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자택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으로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www.egov.go.kr, www.g4c.go.kr)에 접속하면 ‘민원신청-발급가능한 민원’에서 대상민원을 신청하여 본인의 PC에서 증명서류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수수료는 카드결재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무료(방문시 350원), 건축물대장은 면당 300원(방문시 500원) 등 8종 민원서류 수수료가 직접 방문시 보다 저렴하다.시흥시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총 29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시관계자는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은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발급수수료,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관공서는 방문민원 감소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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