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일제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조빈주)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구 관계잔는 “이번 일제단속은 보행 상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 달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대상은 ▲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며 주차불가 표지(초록색) 차량은 비장애인 차량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제외된다.주요단속지역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가 노상ㆍ 노외주차장 등이며,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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