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 야생동물인 고라니, 오리, 꿩 등이 주행시험장에 들어와 위험을 초래해 차질을 빚고 있다.주행시험장 관계자는 화성시 관내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화성지회에 의뢰하여 유해조수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신청자는 총포허가증, 수렵면장 허가지, 허가 인원을 포함해 정식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 기간을 명시해 유해조수를 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수렵을 하면 안 되지만 불법 수렵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 2월에 유해조수에 참여했던 장모씨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라니, 꿩 등을 잡았다고 시인했었지만, 허가자는 5명 중의 2명이 참가하였고, 나머지 3명은 불법으로 끼워 마침 셈이다. 총기를 다루는 위험성이 따르는 일임에도 불법으로 끼워 맞추기식인 상황에서 화성시 환경정책과 김 계장은 엄격히 확인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위반되면 처리하겠다.”라며 대책 없는 이야기만 할 뿐이다.담당자는 불법 수렵에 관해 처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담당자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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