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시민들 공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최정환)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과 오는 10월 22일부터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차량견인을 ‘우선 견인제’를 실시키로 협의했다고 26일 밝혔.‘우선 견인제’란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견인 시 교통소통의 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반드시 견인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우선 견인한다는 것이다.이는 단속은 단원구청에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분화된 현 실정에 있어 견인 시 일률적인 견인으로 필요지역의 견인보다는 근거리, 견인용이성 등을 고려한 견인에 대한 시민불만과 행정편의적 견인이라는 시민의 오해에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단원구는 우선견인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우선견인대상 차량스티커'를 부착해 우선 견인함으로써 실적위주의 단속 및 견인이라는 시민여론을 불식시키고 교통 단속 행정의 불신과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도 공감하는 단속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아울러 우선견인지역 내 주.정차위반차량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과태료 부과대상차량일지라도 장시간 이동조치 안 할 경우에도 우선견인대상차량으로 적용해 견인할 방침이다.단원구 관계자는 “우선 견인제 시행에 있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상록구를 포함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인 견인이 아닌 반드시 견인해야 할 지역에 대해 우선 견인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며, 요즘 같은 경제 불황에 있어 단속에 따른 과태료 및 견인료(보관료)의 경제적 이중부담에 조금이나마 해소 차원도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 우선 견인제 도입에도 의미가 있으나 주.정차위반 행위로 인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를 해야한다"고 전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우선 견인사유 항목】□ 교차로.횡단보도.보도.차도가 구분된 보도.□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소화전등 5미터 이내 □ 각도주차(사선.직각주차).이중(나란히)주차.역방향주차□ 차량이동명령에 대한 불응 □ 터널.교량등 주차□ 기타 녹지대등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의 주차□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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