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6일 포천시 내천면 내리 443번지에 유기동물폐사체가 불법매립이 되었다는 사실에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씨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의 관리 직원인 김모씨의 제보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시 내천면 내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부지에 500두 정도의 유기동물폐사체가 불법매립이 되었다”는 것이다.유기견 사체매립에 관한 김모씨의 제보에 따라 포천시 담당공무원은 유기동물 사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뉴스21 취재반과 각방송사가 참석한 가운데 굴삭기를 동원해 오후 14시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으나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과 가벼운 시위 끝에 결국은 장비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땅을 파기 시작하자 동물사체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생생한 사체가 보이고 부패가 된 유기동물사체로 추정되는 사체가 여러 마리 발견되었으며 제보자 김모씨는 “이곳 말고도 유기견장 안에 여러 곳이 있다”고 말했다.포천시 담당 공무원은 특정폐기물 단속법으로 불법매립한자에 대한 처벌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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