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자치구별 2개 노선, 총 10개 29km구간에 걸쳐 불법주정차 없는 시범거리를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범거리 운영반, 교통감시단 등 시민조직을 구성하며,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관공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자치구별 불법주정차 없는 시범거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 동구는 5km(남광주사거리~산수오거리, 남광주사거리~삼영예식장) 구간에 2개반 20명이 - 서구는 1.7km(상무지구 롯데마트앞~시청앞, 풍암동 유수사우나입구 ~현대삼환@앞 삼거리) 구간에 2개반 16명이, - 남구는 10km(백운광장~남광주 고가, 백운광장~효덕교차로) 구간에 남구 모범운전자회 등으로 구성된 운영반이, - 북구는 5km(전남대정문~신안사거리, 전남대후문~전남대 공대 앞)구간에 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등으로 구성된 운영반이, -광산구는 7.3km(장암다리~송정리역, 송정IC~흑석사거리)구간에 교통감시단 13개반 334명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범거리 운영이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 질서의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범거리 구간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발생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시민의 자기중심적 편리주의와 함께 주차공간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 그 일환으로 특정 시간대 교통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주차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3월부터 총 74개소의 관공서나 공영주차장을 24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시간 등 일정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인근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큰 만큼, 관공서나 공영주차장에서 대시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없는 시범거리 구간이나 관공서, 공영주차장 개방은 사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구 시니어클럽 등 6개 사업수행기관과 “어르신 불법주정차 계도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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