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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 비리’ 최대 ‘5배 배상’
  • 배상익
  • 등록 2009-04-13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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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 청렴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지방공무원의 금품및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 일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징계처분 외에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리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또한, 횡령·유용 금지를 공무원 청렴의무에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벌칙도 강화한다. 징계부가금은 공직 질서유지를 위한 내부제재로서, 형벌인 벌금과 병과 가능 이와 함께 감사실시기관에서 감사·조사를 시작한 경우,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기존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요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어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08년 ○○도 종합감사 결과, 징계요구가 33건이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요구를 못한 것이 24%(8건)에 발생 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감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임명 예정인 실무수습자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서류 발부 등 업무를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하위 법령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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