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태안군 바다모래 채취가 재개돼 수도권 모래공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 8월1일 이후 주민반대 등으로 중단됐던 태안군의 모래채취가 지난 15일부터 재개되 옹진군에서도 모래채취 재개를 추진중에 있어 수도권 모래수급이 점차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의 모래공급량은 750만㎥, 옹진군은 254만㎥으로 전망된다. 태안군은 그동안 모래채취 재개를 위해 주민간담회 등을 수차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는 관계부처 협의까지 완료해 이번에 모래채취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태안군에서 채취허가 된 750만㎥은 수도권 310만㎥, 충청권 325만㎥, 전북 50만㎥, 제주 65만㎥ 등이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도 지난 9일 16개 업체로부터 254만㎥에 대해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10일 해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건설성수기에 수도권에 사용되는 1일 모래소요량은 12만㎥ 정도이나 그동안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8만㎥만 소요돼 왔고, 이 물량은 부순모래(5만㎥)와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모래(2만㎥), 하천 육상 수입모래(1만㎥) 등으로 충당돼 왔다. 향후 성수기에 4만㎥ 정도의 추가적 모래소요가 있더라도 기존 공급물량에다 이번 태안군과 옹진군에서 추가로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25일 친환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동안 골재채취법(12.8), 공유수면관리법령(9.10) 등을 개정하는 등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우선 바다에서도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골재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계획적인 조사, 개발, 환경복구 등을 대단위로 시행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해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다모래 가격의 10%였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30%로 인상하고, 인상된 점사용료를 어업구조조정사업, 해수욕장복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해 주민불만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옹진군과 태안군에 편중되어 왔던 모래공급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순모래 재생골재, EEZ모래의 공급확대와 함께 북한 등으로부터 모래수입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내년도 골재수급계획부터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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