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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솔라시도, 석산 관련 유튜브 의혹은 근거없는 명백한 허위
  • 장은숙
  • 등록 2026-03-25 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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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남군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솔라시도 녹지공간 조성과 석산허가 및 복구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군은“해남군의 모든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며“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민간이 부담해야 할 솔라시도 부지 내 녹지조성에 많은 세금(국, 도, 군비)이 투입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목적 사업으로, 민간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녹지조성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솔라시도 내 녹지조성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회사 측의 당초 녹지조성에 계획된 사업비는 100% 투입될 예정으로 녹지공간 조성 비용을 해남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및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 사업으로 산림청과 전남도․해남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이정원은 2021~2025년 16만평 규모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등 100% 민간 사업자가 투자 조성 사업으로 현재 주식회사 아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정원이다.

 

둘째, 토석 채취장 관련 특혜 의혹 주장 중 산이면 금호마을의 B산업의 복구 미이행 주장에 대해 2013년 공익용 토석채취 허가지로 현재 약 60% 채취가 진행된 상태며, 채취 완료 후 법적 기준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복구가 지연된 것이 아닌 공정대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석산(화원면 영호마을) 사업장의 경우, 2011년 허가 이후 2022년 송전탑 이격거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 1개월간 토석채취 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사면이 붕괴됨에 따라 토목 전문가 자문 후 안정성 공법을 적용해 복구 설계가 승인돼 현재는 복구 진행 중이다.

군은“이미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2026년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석산(화원면 영호마을) 사업장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생산된 골재는 기업도시 사업지로 반입되는 골재가 아닌 일반 토목회사와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G석산(화원면 신덕마을) 사업장은 2013년 허가지로 비교적 적절하게 복구하고 있음에도 군에서 복구 대집행에 나섰고, 다른 석산의 경우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군은 G석산에서 제출한 복구설계서는 계획된 높이 불일치, 쇄석기 미철거, 복구용 토사석 부적합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는 사업자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K광물개발(마산면 노하마을) 사업장은 2007년 허가지로 2019년 허가 만료 후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군은 업체 측에 복구 공사를 지속 요구했으나 약 3년간의 행정소송과 복구비 회수 지연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과도한 수직절개지 복구 방안에 대한 산지 관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복구를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석산채취 허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은 전혀 없으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법에따라 허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셋째, 솔라시도 내 상하수도 관로 시공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40mm 자갈 대신 20mm 자갈과 흙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은“관로 시공 시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관 보호를 위해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도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시공되고 있다”며 해당 제보는 잘못된 제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솔라시도 김치 원료 공급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제기된‘보성건설이 헐값에 매수한 뒤 해남군에 고가로 되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해당 부지는 민간 감정평가액(평당 약 70만 원)보다 약 15만 원 낮은 수준인 평당 약 55만 원에 매입됐으며, 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해남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으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주도하고 보성산업, 한양,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등 안정적인 투자자를 주요 출자자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왜곡된 정보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출처: 해남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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