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